6월에 해야 하는 주요 업무 (2025년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6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 대상자)
-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까지
- 내용: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월분)
- 기한: 2025년 6월 10일 (화)까지
- 내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사업자
3. 지급명세서 제출 (5월분)
-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까지
- 내용: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신고
-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까지
- 내용: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S' 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상품중개업 등: 수입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단체, 전문 자격증 기반 사업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참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 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수입 금액 기준만 초과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및 의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일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6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출한 월세의 15% (연간 75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세무사 등에 지급한 수수료)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산출세액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반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세무대리인 제재: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 6월 중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세무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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